(한국연예스포츠신문) 조은희 기자 =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보육교사 교육원 수강을 중지할 때 수업료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어린이집 보육교사(3급)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의 '신입생 모집 요강' 중 납부한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나 학원 등에서는 수강생이 중도에 그만 두면 환불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업료 중 일부를 돌려준다.
그런데 이 교육원은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약관을 사용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은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했고, 2009년 신입생부터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환불기준에 대학교 등 정규학교의 '수업료 반환기준'이 준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일반 대학교 등과 유사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상의 환불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수강생들에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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