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에도 세금을 뗀다?
로또 당첨금에도 세금을 뗀다?
  • 김기평 기자
  • 승인 2010.01.2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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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기평 기자 = 814만분의 1 이라는 어마어마한 확률을 지니고 있는 로또 1등 당첨. 현재까지(1회~373회) 총 로또의 판매금액은 약 19조 원에 이르며 누적된 1등 당첨금액은 약 4조원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매회 1등 당첨금액은 약 22억 이며 최고 1등 당첨금액은 약 400억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세금을 떼기전 금액. 로또 당첨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 갈까? 보통 복권에 당첨되면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당첨자의 근로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소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는 은행(농협)으로부터 원천 징수액을 제하고 나면, 납세의 의무는 끝나게 되는 것이다. 로또 복권 당첨금으로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기타 소득세 및 주민세가 있다.

3억 원 이하로 당첨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 2%을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 초과의 당첨금은 기타 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산한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과세 표준액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득세 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 과세 대상으로 제세금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하고 당첨금 수령 시 원천 징수액을 차감하여 받으므로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로또 당첨금은 5만원이 아닌 5만1,000원부터 세금이 붙게 된다. 1인 1회 당첨기준으로 게임 비용 1,000원은 필요 경비 명목으로 과세 표준액에서 제외가 된다.

4등 당첨금이 56,000원일 경우 1,000원을 제외한 55,000원에 한하여 22%의 세금(12,100원)이 매겨져 실 수령액은 43,900원이다. 단, 4등 당첨금이 5만1,000원 미만일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3명이 공동구매한 복권 중 1등이 나왔다면 공동구매와는 별도로 당첨금 지급 시에는 당첨자 1인이 지급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로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기존 로또 확률을 8배나 높인 "연계수법칙"이 주목 받고 있다.

이는 해피로또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이트 자체에서 개발한 법칙인데, "연계수법칙"이란 각 수 들 간의 관계를 확장하여 분석하는 법칙으로 개개인의 수뿐만 아니라 총 45개의 번호를 8개씩 6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당첨 예상수가 나올 확률을 분석할 수도 있다.

연계수법칙은 해피로또사이트에서만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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