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금지'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금지'
  • 김형철 기자
  • 승인 2014.06.10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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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형철 기자 =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이 금지 된다.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10일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62개 노선에 총 222대(서울 29대, 인천 35대, 경기 158대)의 버스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노선은 자체 증차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신규차량 출고 이전에는 임시로 전세버스 또는 예비차를 투입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신규차량 확보 여력이 없을 경우 전세버스 공동배차를 통해 총 134대의 차량을 증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이런 대책도 첨부 되었다. 비효율 노선의 통합·폐지, 감차를 통해 확보된 차량 85대를 입석노선에 대체 투입하고,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을 신설해 3대를 투입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이번 증차 방안은 출퇴근 시간 입석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모든 차량은 평일 출퇴근 시(오전 6시~8시30분, 오후 6시30분~9시)에만 운행한다. 다만 주말·공휴일 수요가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첨언했다.

이에 서울·인천·경기 등 각 지자체에서는 버스 증차, 노선 조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하고, 국토부는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즉시 실행하기로 했다. 각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차량 확보, 전세버스 공동배차,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 버스 증차 운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버스 증차 이후에도 약 1개월 동안 수도권 지자체 등과 함께 증차 대책이 제대로 구현되는 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판단, 그동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번 버스 증차 등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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