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장의 ‘권력’ 여전...억대 뇌물에 원정 성접대
재개발조합장의 ‘권력’ 여전...억대 뇌물에 원정 성접대
  • 김봉근 기자
  • 승인 2015.06.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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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봉근 기자 = 재개발조합장의 ‘힘’과 권력’이 여전한 것인가? ‘한 풀’ 꺾인줄 알았던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사업 업체 선정권을 등에 업고 억대의 금품과 함께 원정 성접대까지 받았다가 법원에 의해 중형이 선고됐다. 징역 5년 ‘철퇴’ 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7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7월 추진위원장이 되었고, 이를 거쳐 조합장이 됐다. 서대문구 북아현·충정 구역은 2004년 도시정비지구로 공시됐고 2008년에는 이 구역을 포함한 북아현동 일대가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추진위원장 시절부터 박씨는 자신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했다. 박씨는 철거업체 대표 K씨에게 “재개발 철거용역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줄테니 활동경비를 달라”고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것. 2006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후 K씨 경비로 박씨는 2006년 9월 4박5일 일정으로 태국 푸껫에서 성접대를 받기도 했다. 홍콩과 몽골 등으로로 원정 성매매 여행을 했다는 것.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업체에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면 업체를 바꾸는 ‘힘’을 과시했다. 심우용 부장판사는 “조합원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서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징역 5년 ‘철퇴’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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