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티즈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 경찰 수사 나서
'말티즈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 경찰 수사 나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2.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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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내부 CCTV 캡쳐본 [사진_애견분양업체 제공]
▲ 당시 내부 CCTV 캡쳐본 [사진_애견분양업체 제공]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민수 기자 = 최근 일어난 '말티즈 학대사건' 파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 경, 한 애견분양업체에서 말티즈 1마리를 분양을 받은 후 강아지가 대변을 먹는다는 이유로 오후 6시 경 가게로 찾아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아지를 집어 던져 결국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이에 강원 강릉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강릉시 옥천동의 한 애견분양업체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생후 3개월 된 말티즈를 집어던져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켜 A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 이후 매스컴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자 A씨는 애견분양업체 사장에게 선처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를 하거나 죽음으로 이르게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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