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혐의부인, ‘어떻게 빠져나갈까’
양진호 혐의부인, ‘어떻게 빠져나갈까’
  • 김민성 기자
  • 승인 2019.02.22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ytn켑쳐
사진 = YTN켑쳐

 

(한국스포츠연예신문) 김민성 기자 =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벌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양진호 전 회장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장훈 부장판사) 심리로 2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직원 6명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염색을 시키고, 7차례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강제로 무릎 꿇게 한 것은 물론 생마늘과 보이차를 20잔이나 먹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발각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뿐만 아니라 양진호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 연수원에서 도검과 활로 닭을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양진호 전 회장 측은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데 공소사실에 협박은 없다”며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해악을 끼치겠다는 협박은 없었기 때문에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 분위기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돼 있다”면서 “하지만 해고 통지받고 부당하다고 느껴 손해배상 받아간 경우도 있고,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한 경우도 있다. 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2009년 당시 폭행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인데 상습 폭행으로 포괄해 이후 행위를 같이 묶고 있고 상습폭행은 아니다”라며 “의도를 가지고 폭행한 건 아니었지만 과한 점은 인정한다”며 반성을 통해 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양진호 전 회장은 “닭을 잡아먹으려고 한 행위였고, 실제로 그날 닭백숙 해 먹었다. 잡는 과정에서 일본도나 활을 사용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에 나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43 3층
  • 대표전화 : 02-923-6864
  • 팩스 : 02-927-3098
  • 제보, 문의 : kesnewspaper2@gmail.com
  • 주간신문
  • 제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6
  • 등록일 : 2009-09-09
  • 발행일 : 2000-05-25
  • 인터넷신문
  • 제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TV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1
  • 등록일 : 2018-03-23
  • 발행일 : 2018-03-26
  • 발행인 : 박범석
  • 편집인 : 박범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범성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연예스포츠신문.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