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주 애견카페 폐업 후 '가둬두고 밥도 안 줘…' 동물학대 논란
단독) 전주 애견카페 폐업 후 '가둬두고 밥도 안 줘…' 동물학대 논란
  • 여정민 기자
  • 승인 2019.03.02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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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SNS 전주다말해)
사진출처 = (SNS 전주다말해)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여정민 기자 = 전주시 호성동 소재의 애견카페 '피터'는 수개월 전 폐업 한 뒤, 상주견 4마리를 최근까지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하여 애견카페의 A 대표는 다른 사업 등을 이유로 전직원 B씨에게 급식 등의 모든 관리를 맡겼으나, 실재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사실은 폐업된 애견카페의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타 애견카페 C대표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C씨는 애견카페 A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 하였으나,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한달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진제공 =(SNS 전주다말해)
사진출처 =(SNS 전주다말해)

구조 당시 애견카페는 수개월간 방치된 탓에 악취와 오물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였으며, 상주견 4마리는 심한 영양실조 및 탈수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개월 이상 방치된 상주견들은 애견카페 손님 중 한명에게 최근 발견되어 SNS상에서 이슈가 되었다. 이후 지역 애견카페 대표들과 반려인들에 의해 구조 되었다. 

사진제공 =(SNS 전주다말해)
사진출처 =(SNS 전주다말해)

또한 구조당시 4마리의 상주견들은 수개월간의 방치 탓에 심한 영양실조 및 탈수 증상을 나타내었으나 현재는 건강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에 참여한 지역 애견카페 대표들과 반려인들은 그동안의 방치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없고 착한 구조견들이 좋은 환경에 입양되기를 희망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3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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