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 이 "5천만 원 챙겨" 잠적해 "체포영장이 발부"
前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 이 "5천만 원 챙겨" 잠적해 "체포영장이 발부"
  • 육현기 기자
  • 승인 2019.03.0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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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전북 익산경찰서)
사진출처 = (전북 익산경찰서)

(한국연에스포츠신문) 육현기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A씨(58)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종적을 감춘 B씨(48)씨를 붙잡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4일까지 공무원인 B씨에게 5,100여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시일이 지나도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고 B씨는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 미뤄왔으나 결국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취업을 미끼로 공무원이 돈을 건네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으나 강도 높은 조사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영장 전담판사는 지난달 27일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걸쳐 A씨에 대해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B씨는 당시 변호인과 연락을 끊은 채 영장 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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