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공권력" 을 비하하고 조롱한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빅뱅 전 멤버 "승리공권력" 을 비하하고 조롱한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 황석 기자
  • 승인 2019.03.17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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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BS방송화면 캡처)
사진출처 = (KBS방송화면 캡처)

(한국연예스포츠신문) 황석 기자 = 공권력을 비하하고 조롱한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단체 대화방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다.

16일 오후 방송된 KBS 1TV ‘뉴스9’는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된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들이 사업을 하면서 각종 탈법과 불법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KBS가 재구성한 단체 대화방 내용에 따르면 승리는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차린 ‘밀땅포차’ 개업을 한창 준비하던 2016년 3월 영업 신고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동업자 박모씨와 대화를 했다. 이들은 당시 무대와 조명 등 클럽을 위한 장치 설치가 가능한 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씨는 “쉽게 말해서 XXX도 지금 그렇게 영업하는 거 불법인데 법으로 제재하기가 애매해서 다들 쉬쉬하는 것”이라며 다른 업종으로 신고한 뒤 영업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이에 승리는 “우리도 별문제 없다는 소리네.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주고”라고 말했다. 

또 승리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XX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며 법을 희화화했다. 그러자 박씨도 “XX법이 XX 같은데 애매해서 더 좋더라”며 “법이 애매하니 단속 들어와도 가게 사장들이 소송 바로 걸어버린다”고 맞장구쳤다. 이어 승리는 “댄스가 아니고 움직인 거라고 얘기하면 돼”라며 단속 행위를 조롱하기도 했다.

대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은 ‘밀땅포차’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할 경우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승리는 단체 대화방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이것이 클럽인지 포차인지 구별이 안 된다”며 “XX이 시켜서 소문 좀 XXX 내라”고 홍보를 부탁했다. 그러자 동업자 김모씨는 “소문나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겠지”라고 말했다.

또한 승리는 ‘밀땅포차’ 개업 당일인 2016년 5월 23일에는 유리홀딩스에 투자한 일본 기업 회장에게서 술값 800만엔(약 8000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이들의 대화에선 밀땅포차를 둘러싸고 영업 신고부터 운영까지, 무엇이 불법인지 분명 알고도 거리낌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승리와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를 통해 윤 총경은 유리홀딩스 유 전 대표와의 친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표는 2017년 승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자리를 만들었고, 서울의 모 호텔에서 3차례 점심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종훈과도 몇 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총경은 이들과의 만남에 대해 “골프는 각자 비용을 치렀고, 식사비는 내가 계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청탁이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윤 총경은 조사를 마친 뒤 ‘경찰 조직에 부끄러운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총경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끝내자는 말을 위선에서 들었냐’는 질문에는 “추측하지 말자”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부서 이동과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계좌와 통화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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