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장자연" 사건 조사 2개월 연장수사
"김학의" "장자연" 사건 조사 2개월 연장수사
  • 이경용 기자
  • 승인 2019.03.19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다.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이경용 기자 = 법무부가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두달동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활동기간을 2개월 늘려달라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가 건의한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동안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이어 "이 기간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기 장관은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돼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전날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이를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43 3층
  • 대표전화 : 02-923-6864
  • 팩스 : 02-927-3098
  • 제보, 문의 : kesnewspaper2@gmail.com
  • 주간신문
  • 제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6
  • 등록일 : 2009-09-09
  • 발행일 : 2000-05-25
  • 인터넷신문
  • 제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TV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1
  • 등록일 : 2018-03-23
  • 발행일 : 2018-03-26
  • 발행인 : 박범석
  • 편집인 : 박범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범성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연예스포츠신문.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