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사유에 쏠린 의문 ‘승리의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각 사유에 쏠린 의문 ‘승리의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 김민성
  • 승인 2019.05.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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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 = 방송캡쳐
사진 = MBC방송캡쳐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민성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승리의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법인 성격과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등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기각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피의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승리 영장 기각으로 경찰 수사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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