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피해자 진술 일관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피해자 진술 일관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9.12.1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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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혜진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치고,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재판장 김동욱)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지만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의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30만명 이상이 서명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이후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A씨는 구속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유죄를 유지했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기 때문이다. 반면 A씨는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다만 2심은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로 감형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6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에 비춰볼 때 A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와 해당 시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항의하는 맞불시위가 동시에 열리며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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