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4조원대 합병... 공정위 독과점 규제 넘을까
배민·요기요 4조원대 합병... 공정위 독과점 규제 넘을까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9.12.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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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혜진 기자 =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했다. 이로써 국내 배달시장의 99%를 딜리버리히어로가 차지하게 된다. 시장 독과점 우려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국내 배달시장의 55.7%를 점유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딜리버리히어로에 국내외 지분 87%를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평가 금액은 40억 달러, 약 4조 8000억원에 이른다. 양 측은 이번 합병과 함께 50대 50 지분으로 싱가포르에 '우아DH아시아' 합작회사를 설립, 베트남과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1개국에서 배달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실상 딜리버리히어로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서 자영업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쟁체제가 깨지면서 수수료와 광고비 등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경쟁 속 다양한 할인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 마케팅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양 측이 한솥밥을 먹게 되면서 대부분 이전과 같은 마케팅 경쟁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달렸다. M&A 때 자산과 매출 기준으로 신고 회사는 3000억원, 상대 회사는 300억 이상일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수개월의 심사를 거쳐, 승인과 조건부 승인, 불허 형태로 결론이 나온다.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은 2주 내로 공정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대형 M&A를 불허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신고를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산업 1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 케이블TV 요금 인상과 알뜰폰 시장 위축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승인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번 배달앱은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를 토대로 하는 신사업이기에 조건부 승인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땐 단순히 시장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보다는 시장의 동태성이 더 중요하다"며 "시장이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느냐, 신규 사업자가 얼마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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