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33명 낸 광주 모텔 화재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사상자 33명 낸 광주 모텔 화재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9.12.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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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연합뉴스 제공
출처 : 연합뉴스 제공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혜진 기자 = 지난 22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불을 내 33명의 사상자를 낸 A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화재로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쳐 병원 8곳에 분산 이송됐다. 일부는 생명이 위중해 사망자가 더 늘 가능성도 있다.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5시 45분 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모텔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32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217명, 소방차 등 장비 48대를 동원해 진화와 인명 구조를 펼쳤다. 그러나 휴일 새벽 시간대이고, 5층 규모 모텔의 중간인 3층 객실에서 불이 시작돼 위층 투숙객들이 바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이번 화재로 인해 2명이 숨졌고, 31명이 다쳐 인근 병원 8곳에 분산 이송됐다. 18명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일부 귀가했다. 그러나 10여명은 심정지·호흡곤란·화상 등 긴급·응급 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대부분 유독가스를 흡입하였고, 일부는 의식이 없는 등 위중한 상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방화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던 중 광주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받던 김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날 0시쯤 모텔에 입실한 김씨는 베개에 불을 붙인 뒤 화장지와 이불 등으로 덮은 뒤 도주했다. 그러나 두고 온 짐을 챙기기 위해 객실에 왔다가 화상을 입은 후, 119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경찰에 "더 이상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아 죽으려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는 등 비이성적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문가 정신 감정 등을 검토하고,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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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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