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 타당성 인정안돼"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 타당성 인정안돼"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9.12.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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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혜진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봤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를 두고 '직권 남용'으로 보는 검찰과 '정무적 판단'으로 주장하는 조 전 장관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27일 새벽 1시 쯤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밝혔다. 이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조 전 장관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던 검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이른바 '친문'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죄질이 나쁘다고 검찰의 영장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앞으로 이 사건 범죄의 전모와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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