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혜진 기자 = 그룹 빅뱅의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주와 종업원 등 50여 명이 입건됐다. 다만 건물 소유주인 대성은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지난 7월, 그룹 빅뱅의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사 결과,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며 한 곳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따라 5개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대성이 불법 영업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주목했다. 건물 소유주인 대성이 불법 영업을 알고 묵인했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다양한 조사 끝에 대성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대성은 물론 대성 측 건물 관리 대리인 등도 대성이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음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함께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성의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내렸다.
경찰은 "대성의 건물 출입 현황, 실제 건물을 관리햇는지 등을 조사했으나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건물에 대성과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 방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업주와 종업원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관련 진술이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대성 소유 건물의 일부 업소에서 마약 거래와 투약 등이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뒷받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업소 관계자 및 이들과 연락한 수십 명을 조사하여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행정조치 의뢰도 통보할 예정"이라며 "구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불법 영업 단속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