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 무엇이 달라졌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 무엇이 달라졌나
  • 김다영 기자
  • 승인 2020.02.1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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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풍경 바꾸는 자원재활용법
작년 말 개정안 시행과 함께 과대포장 규제 잇달아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다영 기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이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2018년 8월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다양한 소비 산업으로 확대 적용되며 시민들의 생활 풍경 구석구석을 바꾸고 있는 법률이다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규제 안내문 / 출처=환경부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규제시행 안내문 / 출처: 환경부

자원재활용법의 입법 목적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로 폐기물 부담금, 일회용품 규제, 용기보증금제도와 같은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불러온 대표적인 변화로는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된 것이 있다. 모두 시행 초기에 많은 불평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포장용 테이프, 끈 제공 중단 안내문 / 출처: 환경부, 이마트
포장용 테이프, 끈 제공 중단 안내문 / 출처: 환경부, 이마트

최근에는 대형마트 3사가 지난해 8월 환경부와 맺은 자율협약에 맞춰 장바구니 사용 독려를 위해 자율포장대의 포장용 끈과 테이프 제공을 중단했다. 처음에는 불편을 호소하며 항의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했지만 중단 두 달째로 접어들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다회용 장바구니 판매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초기에는 불만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 정착되고 있고 예상보다 장바구니 사용 부분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용이제한되는 제품 예시(환경부제공)
사용이 제한되는 제품 예시 / 출처: 환경부

환경부는 작년 12월 말,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PET)병과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라벨을 붙일 때도 일반 접착제 대신 쉽게 떨어지는 분리성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폴리염화비닐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출고량은 4589t으로 주로 식품용 랩이나 포장용 투명 필름·용기 등에 사용됐다.

환경부는 전체 출고량의 67%(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우선 적용한 뒤 정착되면 맥주 등 다른 페트병으로 이런 조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용금지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고 명령 후 1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없으면 판매 중단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열어 사용금지 대상을 추가 지정하거나 예외 허용 대상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는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체재가 상용화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고기·생선용 포장 랩 등 일부 제품 포장재에는 폴리염화비닐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활용의 난이도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개 등급을 매기고, 하위 등급으로 판정 날 경우 제품 겉면에 재활용 어려움문구를 표시할 방침이다. 또 등급에 따라 환경 부담금을 최대 30%까지 가산한다.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 / 출처: 환경부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 / 출처: 환경부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그동안 제품 판촉을 위한 1+1상품, 묶음상품 등에 적용됐던 불필요한 재포장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포장공간 비율이 83.3%에 이르는 차량용 충전기 제품 / 출처: 환경부
포장공간 비율이 83.3%에 이르는 차량용 충전기 제품 / 출처: 환경부

또한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지켜야한다. 그동안 과대포장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포장공간비율 35% 기준을 초과하는 소형 전자제품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62.6%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제품류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이 밖에 단위제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해 종합제품제조·판매 시,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제품류는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춰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포장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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