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혜진 기자 = 서울시가 신천지교의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인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경우,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천지교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라며 "법인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신도 명단을 제공받아 전화로 증상 유무를 조사했고, 현재 99%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유증상자는 4,066명으로 파악됐다. 본부는 "중간결과로 볼 때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집단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최종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계속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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