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년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제시
환경부, 2020년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제시
  • 김다영 기자
  • 승인 2020.03.23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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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0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 공개
포장용기 생산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의무화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및 폐기물 수입 최소화 추진
제공 : 환경부
출처 :환경부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다영 기자=환경부는 18일 ‘2020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 전환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향후 10년 내에 자원순환 정책과 시설 최상위 국가 실현을 위해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해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의 공공관리와 발생지 처리를 강화한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공사장생활계 폐기물, 농·어촌 발생 폐기물 등의 폐기물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공수거·처리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그동안 배출자의 책무였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광역 시도의 관리책임도 신설해 폐기물은 발생한 시도 내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고, 타지역 처리 시에는 벌칙·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이러한 발생지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어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은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 및 체육시설 등과 연계하고 시설 지하화, 친환경 디자인 등을 추진한다. 소각열에너지 등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에너지 활용도 늘린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하고 갈등대응 표준 행동지침 마련 등 처리시설 갈등의 체계적 심의·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내 재활용을 고부가가치화해 폐기물 수입도 최소화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전(全) 순환단계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포장용기는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분담금을 30%까지 할증한다. 

픽사베이 제공
페트병 폐기물 /출처: 픽사베이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토대로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선별된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일정 비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수요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별로 국내 재활용률과 수입금지 영향을 분석해 수입 제한 방안을 마련한다.

음식물 재활용 체계도 배출원 특성을 고려해 전면 개편에 나선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바이오가스화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등은 별도 인증제를 통한 비료·사료 위주로 개편한다. 바이오가스시설 등 음식물 처리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 강화로 불법처리는 차단할 방침이다.

관련 정책으로는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제도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등 4개 재질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의무화, PVC 재질 및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포장재에 대한 사용 금지 시행),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재도 개선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의무 확대, 폐기물 처리업의 주기적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반입금지 명령 신설 등), △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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