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력 숨긴 여행객 시설 격리 명령 검토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다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사례를 언급했다. 원 지사는 "해당 유학생은 입도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곳곳을 다녔다"며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여행객은 최대한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를 추적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미국 유학생 A씨는 어머니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간 제주여행을 한 뒤 서울로 돌아가자 마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제주도는 A씨가 여행 중 숙소 인근 병원과 약국을 찾을 정도로 코로나 19 의심 증세를 보였으나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며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이다.
원 지사는 "제주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이기는 하지만 여행을 오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며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기 기간 동안 제주를 방문을 자제하고 입도한 경우 즉각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