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문자, 누르면 안 된다?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문자, 누르면 안 된다?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 김창현 기자
  • 승인 2020.04.24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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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빙자한 사기 급증

의심되는 문자 즉시 삭제해야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창현 기자 =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및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의 합성어로, 악성코드가 담긴 인터넷 주소(URL)를 다수에게 문자로 대량 전송한 후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행위를 뜻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미싱 사례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상품권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내는 것이다. 스미싱 문자는 '상품권이 도착했다'는 말과 함께 상품권 링크처럼 보이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해당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 앱이 설치되며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가 그대로 탈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미싱 문자는 [행정안전부] 혹은 [서울시재난대책본부] 등 공식적인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아닌 [web발신] 등으로 불분명하게 표기된 경우가 대다수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가 도착했을 경우 문자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공식 보도 자료에서 4월 1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스미싱 사례는 13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여러가지 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스미싱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스미싱 문자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스팸 문자 수신으로 인한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료: 스미싱 사례/ 서울시
자료: 스미싱 사례/ 서울시

앞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1인당 10만원씩 돌아가는 긴급 군민지원금과 관련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울주군청에 따르면 최근 많은 주민들이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울주군청은 긴급 재난금 지원은 대면지급이 원칙임을 밝히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정보원은 4월 초 카드뉴스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금융 및 사이버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정원은 "전화와 이메일 발신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제공 시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첨부파일이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피해관련 지원이 본격화됨에 따라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이용자들을 속이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피해예방 수칙 준수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방송통신위원회

 

*본 기사는 페어플레이스 FIP한 기자단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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