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팡, 10억대 부동산…1억 계약금 먹튀?
유튜버 양팡, 10억대 부동산…1억 계약금 먹튀?
  • 김동기 기자
  • 승인 2020.04.2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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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양팡 유튜브 캡쳐 ]
[ 출처 : 양팡 유튜브 캡쳐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동기 기자 = 유명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 양팡(본명 양은지)이 사문서 위조 및 계약금 먹튀 의혹에 휩싸였다.

27일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 유튜버분께서 현재 민사소송 중인 건 관련하여 상대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을 저도 방금 확인했다"고 입을 열였다.

양팡은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논의 중에 있으며, 소송이 엮여 있어 모든 반박자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무법인과 함께 영상 내용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 받으며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영상을 통해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이날 '구독자 257만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A씨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10억 1000만 원의 펜트하우스를 양팡과 계약했다. 그러나 양팡은 시간이 흘러도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얼마 후 양팡이 다른 집을 계약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기사를 통해 양팡이 돌연 다른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약금은 통상 계약 금액의 10%로 양팡은 1억 1백만 원을 입금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에 A씨는 양팡 측에 계약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팡 측은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금을 입금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집주인이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자 양팡 측은 "부모님이 자신의 동의 없이 체결한 무권대리"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계약을 체결한 양팡의 부모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양팡은 25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아프리카TV BJ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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