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기부된 재난지원금? 헷갈리는 신청 절차에 "실수로 기부" 사례 속출
나도 모르게 기부된 재난지원금? 헷갈리는 신청 절차에 "실수로 기부" 사례 속출
  • 이충의 기자
  • 승인 2020.05.13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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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재난지원금 신청,

"기부 실수" 잇달아

행안부 '수정 가능하도록 조치'...

출처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캡처
출처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캡처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이충의 기자 = 지난 11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첫날 신청 가구가 154만 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헷갈리는 신청 절차에 실수로 지원금을 전액 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가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와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청 절차 중에서 기부하기 버튼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등 기부하기 의사를 묻는 페이지가 헷갈리게 제작되어 있어 실수로 전액을 기부하는 사례가 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부러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페이지를 헷갈리게 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12일, 실수로 기부금을 입력하였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에도 주민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기부금 신청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덧붙여 앞으로의 '기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절차 중 팝업창을 통해 기부 여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기존의 이혼한 세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구에 대해서, 이혼소송 서류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하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음을 밝혔다.

 

덧붙여, 이혼소송 중이 아니어도 4월 30일(목) 기준,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별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 시에 기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첫날 기준 154만 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지원 규모는 1조 375억 원에 이른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이 이뤄지며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본 기사는 페어플레이스 FIP한 기자단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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