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일부터 “마스크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 불가”
전국, 26일부터 “마스크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 불가”
  • 이충의 기자
  • 승인 2020.05.2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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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던 마스크 의무화

전국적으로 확대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이충의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조치가 이달 26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혼잡한 지하철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탑승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지하철 혼잡도가 170% 이상일 경우 안내요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였으며 지하철 내 마스크 자판기 등을 통해 마스크를 구입해야 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제한 조치는 서울시를 포함한 인천, 대구 등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던 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는데, 26일부터는 이런 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버스, 택시, 철도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일부분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선 승차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행정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탑승 시에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한 후엔 마스크를 벗는 이용객도 여전히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몇몇 승객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대중교통 탑승 후에 마스크를 벗는 승객이 많아질 것 같아 염려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항공편에 대해서도 일부 항공사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전체 항공사로 확대된다. 27일부터 모든 국제,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페어플레이스 FIP한 기자단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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