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상승하는 타투, 합법화 행방은?
인기 상승하는 타투, 합법화 행방은?
  • 강다솜 기자
  • 승인 2020.07.22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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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타투업계의 신경전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번번이 폐기된 문신사법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강다솜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의 험난한 길은 21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17대 국회부터 꾸준하게 발의되었던 '문신사법'이 20대 국회에서도 폐기 되었다. 2019년 10월 정부에서 반영구 미용사 합법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며 의료계와 타투업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타투란?

타투(Tattoo)는 문신이라고 불리며 피부나 피하조직에 상처를 내고 물감을 들여 글씨나 그림, 무늬 등을 새기는 일을 말한다. 그 기원은 원시시대부터 이어져온 풍습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주술종교적인 의례이기도 하고 장식으로서 미학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국내에서 문신은 범죄자 혹은 일탈행위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나 2000년대 이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에 의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2002 한일 월드컵으로 국민적 축구 스타가 된 안정환의 세레모니를 통해 알려진 타투와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의 레터링 타투가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들어오며 많은 수의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타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달라진 인식

출처 : 인스타그램
출처 : 인스타그램

이전까지 한국사회에 만연하던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요즘 20대 사이에서는 약화되고 있다. 2005년 문신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최소 100만명 이상이 타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 최근 자료인 2016년 관련 협회 자료에 따르면 타투 시술 경험자만 1,3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나 SNS타투를 검색하면 타투 시술을 하는 문신사부터 도안을 그리는 작가, 시술을 받은 소비자까지 타투를 소비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4년 트렌드모니터에서 실시한 문신(타투)와 관련된 인식 조사에 따르면 문신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체감할 수 있다. ‘타투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졌다.’, ‘요즘 타투가 유행하는 것 같다.’, ‘타투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타투는 자신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 등의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은 응답자에 50%이상을 차지하며 과거에 비해 타투에 관대해졌다는 문항에 68.8%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SNS와 해당 설문을 통해 타투가 하나의 대중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투를 둘러싼 논란과 부정적 인식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하며 비하하는 명칭이 붙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문신의 유무는 사회적으로 직업 선택의 제약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경찰공무원 채용 절차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문신은 불합격 사유가 된다. 2014~2017년까지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처분은 받은 사례는 총 15명으로 적지 않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불이익에 대해 시정권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법제실에서도 문신 유무에 따른 채용 제한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내용은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문신을 지운 흉터조차도 부정적으로 인식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청 인재선발계 관계자의 의견이다. 경찰 공무원 이외에도 국방공무원 그리고 사기업에서 암묵적 불이익 등 부정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제약은 불식되지 않은 상태이다.

타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은 차갑다.

의료계는 감염과 부작용을 이유로 문신 시술은 물론 관련 법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피부과 관련 협회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문신사법에 대해 감염과 처치 미흡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행위를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비의료인에게 허용 시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혀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색소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있고 마취 크림 부작용에 의한 사망이 발생한 적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 건강권보호를 위해 문신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문신 관련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환자의 폐 조직에서 문신 입자가 발견된 사례, 문신 시술 후 피부색소 침착이나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 의료계는 서구의 일부 국가에서 관리 감독 하에 관련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문화와 전통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 문신 시술을 양성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신 시술 제도화 노력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위한 시도는 1988년 문신사 단체의 헌법소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25월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20199월 문신사 관련 단체의 여섯 번째 헌법소원까지 타투 합법화를 위한 싸움은 30년째 이어지고 있다. 같은 해 10월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반영구 미용사 합법화 방침을 발표하고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규제개선 방안에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자격 신설 방침을 발표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결해 현재까지도 의료인이 아닌 이들의 시술은 불법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반영구문신을 비롯한 예술 문신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문신을 새기는 일을 하는 문신사의 수는 약 22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2016년 반영구미용사중앙회은 반영구 문신과 영구 문신을 경험한 사람은 1,3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문신과 관련한 법안이 과거에도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무산되어 여전히 관련 법안은 부재한 상태이다.

문신 시술과 관련된 법안은 1718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 201910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안으로 문신업의 건전한 웅영을 목적으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및 안전관리 등 관련 사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11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용업에 반영구화장업을 포함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문신행위를 합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륜()’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오세제 의원의 개정안은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음을 1217, 지적하며 반영구화장문신과 관련한 20여개의 단체가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반영구화장 및 문신 법제화추진 중앙연합회를 구성한 이들 단체는 문신사의 자격면허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을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오세제 의원과는 다른 방향의 문신사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20205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안과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폐기되었다. 문신 시술 관련된 입법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타투 합법화는 긍정적

문신사법이나 정부의 문신 시술 합법화 방침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미 많은 대중들이 타투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관련 법안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위생교육과 위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초등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모씨는 흡연이나 음주를 위한 연령 제한처럼 타투를 위한 연령 제한을 제도화 하고 관련된 자격증이나 업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찰공무원 준비생인 이모씨는 타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관련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 훼손에 대한 우려로 제도화를 막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태세이며 오히려 관련된 제도가 생기면 더욱 철저하게 관리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양성화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카드 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가격 공지 의무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타투 합법을 위한 해답은?

국내에서 타투 합법화를 위해 입법 모델로 삼고 있는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를 발급 받으면 문신 시술이 허용된다. 41개 주에서 문신 관련 허용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존재한다. 유럽의 경우 2008년 문신용 염료의 권고 사항을 천명하며 프랑스와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영국은 1년의 도제 교육을 이수한 후 문신사 자격을 부여받고 지역별로 추가적인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비슷하다.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 보건청에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 문신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아시아권으로 넘어와 대만은 자격 규정은 없으나 국가 차원에서 위생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필리핀은 시술자와 업소, 위생 규정 등을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비슷하게 문신 시술을 의료 시술로 간주해 별도이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문신을 하나의 예술로 규정하고 인식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문신을 호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문신 시술을 하거나 이용하는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관련한 법안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부에 직접 시술을 한다는 예민성 때문에 의료계와 관련 업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신사법 등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이 매번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신이 불법행위로 규정되면서 음지에서 암암리에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문신사,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양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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