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가구 증가… 주거 지원 정책 마련, 실효성은?
청년 1인 가구 증가… 주거 지원 정책 마련, 실효성은?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0.07.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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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 해가 갈수록 증가

정부, 주거 지원 정책 마련했으나 실효성 의문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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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유라 기자 = ‘민달팽이 세대’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껍데기가 없는 민달팽이에 비유한 표현이다. 청년 1인 가구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지만, 그들의 빈곤한 환경은 명쾌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

2019년 10월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29.8%이다. 2000년의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15.5%였던 것을 감안해보면, 1인 가구의 비중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앞으로 청년 1인 가구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층이 주거공간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집값이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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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행복주택'이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최대 6년이며 전용면적은 45㎡ 이하다. 임대료 시세는 60~80% 수준이다. 이곳에는 주변에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 청년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공급물량의 80%가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활력 있는 주거 타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두 번째는 '청년 전세 임대' 정책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년 단위 3회까지 계약할 수 있어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다. 단,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으로 나뉜다. 대학생은 대학 소재 지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취업 준비생은 신청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8,000만 원, 광역시 6,000만 원, 그 외 지역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한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제도도 있다.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이면, 대출금리 연 1.5%로 매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대출해 준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 준비생은 독립하고자 하는 청년 중 만 35세 이하이며 무소득자인 사람을 말한다. 부모 소득도 6천만 원을 넘기면 안 된다. 사회 초년생은 취업한 청년 중 대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3년 만기 시 일시상환 방식이다. 1년 단위로 총 3회 연장할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다.

대학생을 위한 공공 기숙사 '행복 기숙사'도 있다.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 건립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행복 기숙사는 24만 원 이하의 저렴한 기숙사비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준다. 이는 사립대학 부지를 활용(행복 공공 기숙사)하거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행복 연합 기숙사)하여 기숙사 건립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숙사비를 분할납부 및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목돈 마련의 부담감도 최대한 줄였다.

입사 자격은 공공 기숙사의 경우 해당 대학 학생으로 성적, 출신 지역, 기숙사 입사 경력 등을 참고하여 선발한다. 연합 기숙사는 해당 지역 대학 재학 중인 학생만 가능하며, 학점 및 원거리 거주자를 입사한다. 단, 행복 기숙사는 소외계층(저소득층 및 장애우 학생 등)에게 우선 입사를 배정하고 있다.

행복기숙사 외에 '희망하우징' 제도도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특정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다. 단, 유주택자 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학점은행제 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 기간은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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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지원 정책, 실효성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왜 여전히 청년 1인 가구의 문제가 존재할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외곽에 위치한 주택과 낮은 당첨 확률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거의 다 외곽에 밀집되어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라면, 차비가 더 부담되는 상황이 생긴다. 게다가 100% 당첨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일반 전세 계약과 비교해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을 찾게 되면 권리 분석을 진행하는데, 앞서 언급했듯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90% 이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된다. 이 기준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이 높거나 건축물 대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이 거절된다. 집주인 역시 이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담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LH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다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집주인도 입주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세 번째는 보증금 한도액의 문제이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당첨자들은 "8000만 원의 지원한도액으로는 서울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실제로, 서울 평균 전세 가격은 80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부동산 측에서도 "요즘에는 서울 외곽 지역이더라도 LH 전세에 8000만 원으로 집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다"라고도 말한다. 최근에 전세로 집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도 한몫한다. 지원한도액을 넘겨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계약금과 함께 입주자가 준비해야 한다. 이때 전세 가격은 지원한도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도 전세난에 의한 물량 부족, 높은 보증금으로 인한 부담 경감 제자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은 과거보다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되는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넘쳐나는 정책에 비해 실질적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는 예산 부족 문제도 한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전히 존재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거 정책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오늘도 청년들은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의 줄임말)의 열악한 환경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난한 청춘들의 비애가 지속되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잡한 절차는 최소화하되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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