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로 시청자 뒤통수 친 유튜버들…파문 확산
뒷광고로 시청자 뒤통수 친 유튜버들…파문 확산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0.08.0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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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들 줄줄이 사과문
먹방 유튜버들 '소비자 기만' 논란…시청자 비판 이어져
공정위 9월부터 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 의무화 개정안 시행
출처: (위)쯔양 유튜브/(아래)문복희 유튜브 캡처
출처: (위)쯔양 유튜브/(아래)문복희 유튜브 캡처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이수현 기자 = 유튜브 세상을 뒤흔든 뒷광고 논란이 거세다. 유명 유튜버들이 먹방(먹는 방송), 의류, 뷰티 등의 방송 콘텐츠에서 광고 협찬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뒷광고'란 협찬을 넘어 광고비를 받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콘텐츠를 게시한 것을 말한다.

사건의 발단은 패션 인플루언서(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한혜연이 가방에서부터 신발·의류 등까지 개당 광고비 수천만 원을 받고도 직접 구매한 것처럼 소개한 ‘내 돈 내산’ 콘텐츠가 뒤늦게 적발된 것이다. 가수 강민경도 광고 표시 없이 협찬 상품을 소개한 것이 밝혀져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뒷광고에 대한 폭로전이 한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유료 광고를 받아 일반 영상처럼 올렸던 유튜버들이 밝혀지면서 줄줄이 사과문이 올라오고 있다. 470만 명을 보유한 문복희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광고임에도 광고를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광고가 시청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확실하게 광고임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간과했다”고 뒷광고 의혹을 해명하였다. 구독자 270만 명을 보유한 쯔양 역시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한 후 짧은 기간 동안 유튜브 관련 지침에 대해 무지하여 지키지 못했다"며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아프리카 방송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때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것 역시 제 잘못"이라고 다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쯔양에 대한 공격적인 댓글이 이어지면서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논란이 일은 유튜버들은 직간접적으로 사과문을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뒷광고를 안 받아본 유튜버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늦은 수습이라는 부정적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그의 유튜브 영상 댓글에 “논란 터지고 유료 광고 달아놓은 것 같은데 달기 전에는 더보기란, 고정댓글 그 어디에도 광고라는 표시가 없었다”면서 “인터넷 주문 어쩌고라고 써놓으시면 당연히 저희 시청자들은 언니가 그냥 주문해서 맛있게 먹는 영상인 줄만 알지 광고라고 생각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진짜 시청자 기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새 지침을 꺼내 들었다. 공정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으로 인플루언서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용 후기를 올릴 때는 광고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잘 보이지 않는 댓글이나 유튜브 ‘더 보기’란에 광고임을 작게 표시하는 꼼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게시물의 제목이나 앞 부분, 끝 부분에 ‘광고입니다’, ‘협찬 비용을 받았습니다’등 광고 표시 문구를 반복적으로 넣어야 한다.

유튜버의 파급력이 큰 사회에 뒷광고로 피해를 보는 건 시청자들이다.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상품 장점을 방송하는 것은 소비자가 객관적 정보를 얻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시청자들은 유튜버를 믿고 콘텐츠를 시청하였기에 이러한 논란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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