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만원 할인 대한민국 숙박대전에···대중 반응 엇갈려
최대 4만원 할인 대한민국 숙박대전에···대중 반응 엇갈려
  • 서지희 기자
  • 승인 2020.08.14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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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부터 소진시까지 100만장 발급

매일 오전 10시 발급···예약까지 21시간 유효

상황 파악 안되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라

출처: 대한민국 숙박대전 공식 홈페이지
출처: 대한민국 숙박대전 공식 홈페이지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서지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숙박 관광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내 19개 온라인 여행사와 제휴해 8월 14일부터 소진시까지 대한민국 국민 100만명에게 숙박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이는 중복 예약이 불가한 1인1매를 원칙으로 하며 선착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쿠폰 전체 유효기간은 8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쿠폰 발급 및 숙소 예약은 8월 14일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숙박 가능 기간은 9월부터 10월, 약 두 달 간이다. 간혹 8월 바캉스 계획을 염두에 두고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할 점은 이달 8월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숙박대전 이벤트는 매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하지만 이에도 유효기한이 있다. 쿠폰을 발급받고 나서 익일 오전 7시 전까지는 예약을 마쳐야 한다. 21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를 넘겨서 취소했을 때는 쿠폰 효력이 소멸된다.

7만원 이하 가격대의 숙박을 예약하면 3만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7만원 초과 숙박 예약 시에는 4만원 할인쿠폰이 발행된다. 쿠폰 발급 및 사용은 마이리얼트립, 오늘밤엔, 야놀자, 데일리호텔, 지마켓, 인터파크, 현대카드 PRIVIA 여행, 웹투어, 호텔패스, 여기어때, 위홈, 호텔엔조이, 펀앤비즈, 티몬, 투어비스, 11번가에서 가능하다. 제주닷컴과 넥스투어는 오는 28일, 카이트는 9월 12일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국내 온라인 여행사만과 진행한다. 따라서 아고다·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과 같은 외국계 사이트에서는 할인권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불법 숙박업소나 대실의 경우에는 사용 제한이 따른다. 취소 수수료 환불 기준은 해당 숙박 예약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그 외 해당 여행사만이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과 프로모션 역시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

문체부는 이날 70~100만장의 쿠폰을 배포하고 이달 28일 잔여분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발급받은 후 쓰지 않아 소멸된 할인권은 다음달 12일 미 사용 수량이라는 이름으로 풀린다. 그리고 이벤트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전담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할인권 배포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몸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미숙해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인터파크 콜센터에서도 할인권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김석 관광복지센터장은 “관광공사와 참여 여행사, 숙박업소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서 대중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번 기획이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용한 정책이라는 평이 있는 반면, 교회 집단 감염이 심각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 알맞은 정책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기 - 여행 경로별 안전여행 가이드’ 수칙을 제공했다. 이번 기획에서도 거리두기 기본 수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이러니하다”, “k-방역과 숙박대전이라는 기가 막힌 조합”, “내 세금이 여기에 쓰인다고?” 등의 회의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한 정책이 모두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공익의 크기보다 크다면 이를 한번 더 숙고해볼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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