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혜진 기자 = CGV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공지했다.
CGV는 오늘 공지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CGV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마스크 미착용 시 CGV 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행동수칙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부터 고객님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고객님들의 동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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