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엄벌 의지… 양형위,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징역 최고 29년"
제2의 N번방 엄벌 의지… 양형위,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징역 최고 29년"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0.09.17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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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 확정

이수정 교수 "다듬어야 할 것 많아"

N번방 조주빈은 소급 적용 안 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유라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2건 이상 상습 제작한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한다.

이번 양형 기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기존 청소년 성 보호법의 법정형은 구체적 양형 기준이 없어 판사마다 선고 형량이 다르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정된 양형 기준안을 통해 일관된 중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양형 기준 가중처벌 시 최대 징역 13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무거운 형량이 적용됐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해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정한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라고 전했다.

양형위가 15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 양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5~9년이다. 13살 이상 청소년을 성폭행했을 경우 기본 양형이 5~8년인데 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피해자가 자살·가정파탄·학업중단 등의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 등에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다. 특별가중인자가 1개일 때는 7~13년으로 형량이 늘고, 2개 이상 해당하면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상황에서 성 착취물을 두 번 이상 제작했을 경우에는 10년 6개월부터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 출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 출처: 양형위원회

또한, 특별가중 인자가 적용되는 다수범의 경우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배포 등 4년∼18년,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 등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기준이 제시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이번 양형 기준안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반영됐지만 다듬어야 할 것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성범죄들의 양형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며 "전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 형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 착취물을 공개하는 경우 형량을 감경해 주는 것과 동시에 가중인자에 대한 발굴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 기준안은 10월까지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 예고되고,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져 이미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은 새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판사가 새 양형 기준을 참고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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