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일부터 접수…'홀짝제' 접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일부터 접수…'홀짝제' 접수
  • 김동기 기자
  • 승인 2020.09.2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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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동기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사회적거리두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23일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며, 온라인신청을 통하여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지원한다.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추석 이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 지급되는 첫 현금 지원이자,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리플렛 ]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리플렛 ]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되며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엔 1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휴/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긴급생계지원금(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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