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인권 주목]② '학생' 선수, 학습권 어디로?
[학생 선수 인권 주목]② '학생' 선수, 학습권 어디로?
  • 강다솜 기자
  • 승인 2020.10.0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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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의 공부 할 권리

학교 스포츠 인식 개선과 현장 친화적 제도가 해답

 

출처 : 2017전국고등축구리그 경기장면, KFA
출처 : 2017전국고등축구리그 경기장면, KFA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강다솜 기자 = 국내 스포츠계를 이끌어갈 학생 운동선수들이지만, 여러 문제가 있다.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것은 폭력이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것이 '학습권 박탈'이다. '학생'임에도 학습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의 현실을 살펴봤다.

학생 선수들은 말 그대로 '학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업을 듣는 시간보다 훈련 혹은 대회에 참가하는 시간이 많다. 학생이지만 '선수'이기 때문에 훈련이나 대회를 포기할 수도 없다. 결국 학생 선수들은 일반 학생에 비해 수업 결손이 높고, 수업 자체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공부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넘지 못하면, 훈련이나 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운동선수 최저학력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본질적 문제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부담과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학력제, 학업정상화를 위해

2010년 최초로 도입되어 2017년 초‧중‧고 전체로 확대된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는 각각 50‧40‧30%의 정해진 성적 수준을 넘기지 못하면 전국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회 출전 제한과 관련한 규정 뿐만 아니라 정규 수업 후 훈련이나 보충수업 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모두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정유라의 특혜 입학 건을 계기로 초‧중‧고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학생 선수의 학습권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효성이나 확실한 효과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출처 : 박찬대(더불어민주) 의원실
출처 : 박찬대(더불어민주) 의원실

2018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운영 사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최저학력 미달률은 20%를 넘었다. 고3 운동선수 6243명 중 1434명, 23%가 최저학력 미달이었고 고2의 경우 24.3%, 고1은 21.6%로 나타났다. 중3 선수는 31%로 해당 조사에서 가장 높은 미달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최저학력제가 처음 논의되던 시기에 해당 제도 도입 타당성으로 알려졌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졌다’라는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이다.

최저학력제 도입과 더불어 학업 정상화를 위한 변화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주말 리그이다. 초‧중‧고 리그를 주중에는 금지하고 주말에만 진행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규모가 크고 중요한 야구, 축구 등의 전국대회가 평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학생선수, e-School

출처 : 학생선수, e-School 홈페이지
출처 : 학생선수, e-School 홈페이지

최저학력제가 선수의 학습 '의지'나 '성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학습' 그 자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교육부는 지난 2017년 '학생선수 이-스쿨(e-school) 운영사업'을 펼쳤다. 훈련 참가나 대회 출전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교육부는 2018년 '2017년 학생선수 이-스쿨(e-school) 운영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e-school의 운영 성과와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전국 2,300개 중·고등학교, 약 40,000명이 학습에 참여했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학생선수의 학업을 도우려는 해당 제도에 만족했다. 특히 교육부는 발표문을 통해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학생 선수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수업할 수 있도록 e-School이 돕고 있으며, 실제 시험 성적 향상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운동선수가 아닌 관련된 직종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선수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교실 속 수업이 아니라 운동선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도입된 해당 제도를 통해 공부에 흥미가 없던 학생 선수들이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된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온라인 학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습 집중도나 몰입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e-school이 능동적 학습이 필요한 학습법이기 때문에 학습할 의지가 없다면 실질적인 학습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관련 인프라 부족이 해당 시스템 운영 의의를 퇴색시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동안 정해진 이수 시간이 기존에 운영되던 학습권 보장 정책과 연계가 부족해 오히려 예산낭비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학생이 운동한다고 생각해야"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는 2017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강연에서 "운동선수가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학생 선수의 학업 커리큘럼의 지향점과 같다. 학생 운동선수의 기본적인 신분은 '학생'이다. 보통의 학생들과 달리 체육이라는 특기를 살려 조금 다른 방향의 꿈을 키우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학생이다. 

특히 '운동선수 지망생이 운동을 직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편적으로 프로 야구만 보더라도 매년 드래프트에서 약 100여 명의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 예정 선수들이 선발된다. 이는 프로데뷔를 꿈꾸는 선수들의 약 10%에 불과한 수이다. 프로에 지명 받지 못한 90%는 대학 진학을 고민하거나 해외 리그에 도전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꿈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2013년 대한체육회에서 '대학 졸업 후 선수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은퇴를 결정한 선수'를 조사한 결과, 스포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수는 17%에 불과했다. 사무직이나 판매직,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30%, 이외 43% 정도는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 '선수'이더라도 운동이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지, 기회는 만들어주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여러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 제안 등이 나오고 있지만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다. 훈련과 대회 출전 등이 필요한 학생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한국 교육 체계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성적 기준을 적용해 체육 관련 대회의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일은 어쩌면 기본권 침해가 될지도 모른다. 헌법에서 '균등'은 기회에서의 평등으로, 입시제도와 취업 환경을 고려할 때 운동선수 입장에서 대회 참가는 보다 질 높은 교육의 기회로 해석이 가능하다. 미래를 위해 어른들이 제도를 위한 정책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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