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 이정윤 기자
  • 승인 2020.10.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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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구형
검찰 "치밀하게 개인 욕망 충족 위해 범행해 다수 피해자 발생"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이정윤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n번방' 운영자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금일(12일) 대구지법 안종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배경을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청은 지난 6월 5일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해자에게 신체에 글귀를 새기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문형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하고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함께 같은 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문형욱은 또 지난 2019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갓갓'이란 대화명으로 개설하고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공범 6명과 함께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을 지시해 미수에 그치거나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형욱을 구속하고 이튿날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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