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에 대한 지적이 나온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입사자들이 그대로 근무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배진교 의원은 "채용비리가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부정청탁에 연루된 직원 27명 가운데 19명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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