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칸막이·혼밥… '코로나 수험생 가이드' 발표
마스크·칸막이·혼밥… '코로나 수험생 가이드' 발표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0.10.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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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스크 착용 가능, 밸브형과 망사형은 안 돼 

책상마다 칸막이 설치로 감염 위험 차단 

점심시간에는 각자 자리에서 '혼밥'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유라 기자 =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수험생을 위한 '코로나 가이드'가 마련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면 마스크나 필터 기능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 혹은 덴탈 마스크와 같은 일반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볼 수 있다. 단, 날숨이 그대로 배출되는 밸브형이나 비말 포집률이 떨어지는 망사형 마스크는 금지된다.

증상이 없다면 일반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와 KF80, KF94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사용을 권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퇴실 조치를 포함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을 '일반 시험장'과 자가 격리자가 치르는 '별도 시험장', 확진자가 치르는 '병원 시험장'으로 구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증상자, 자가 격리자, 확진자 수험생의 답안지는 소독 처리한다.

또한 올해 수능에서는 책상마다 앞만 가리는 형태의 칸막이가 설치된다. 너비 60cm, 높이 54cm 규격이며, 아래에는 4cm 공간을 둬 A3 용지 크기의 시험지가 칸막이에 막히지 않도록 했다. 칸막이 설치는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 청원까지 제기됐었지만, 교육부는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해 칸막이 설치는 불가피하다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수험생은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각자 자리에서 가져온 도시락으로 '혼밥'을 해야 한다. 점심시간에 모여서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식사 후에는 시험실을 환기하도록 권고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별도) 시험실당 감독관 5명 정도를 배치해 1인당 2∼3시간 감독 후 교대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라며 "별도 시험장이나 병원 감독관은 학교 교사 희망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교육청 전문직, 행정직에 우선 참여해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방역을 위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다음 달 초에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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