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자본금 불법충당' 6개월 블랙아웃
MBN, '자본금 불법충당' 6개월 블랙아웃
  • 김혜진 기자
  • 승인 2020.10.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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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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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혜진 기자 =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로 인한 중징계 처분이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 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했다.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함이었다. 이어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을 불법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다. 다만 시청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처분 유예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MBN이 어떻게 할지는 봐야겠지만 보통은 정지상태 화면에서 업무정지 6개월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화면이 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분의 발효 시점은 "내년 5월 초부터"라고 덧붙였다.

한편 MBN은 입장문을 통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부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라며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진다"라며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한 MBN 입장 전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매일방송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MBN은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MBN은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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