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전동킥보드 규제 공백’, 킥보드 줄사고 우려돼
올 연말부터 ‘전동킥보드 규제 공백’, 킥보드 줄사고 우려돼
  • 김다영 기자
  • 승인 2020.10.31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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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만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주행 가능
이용자 급증으로 관련 사고도 느는데 규제완화?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
법 개정 소식은 들리지만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워
출처 : 개티이미지뱅크
출처 : 개티이미지뱅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다영 기자 =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망에 이르는 안전 및 교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킥보드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안전수칙, 교통규제는 한없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다가오는 12월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예고되어 있어 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으로 연말부턴 만13세 이상이면 주행 가능

지난 5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운전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만 16세인 운행 제한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진다.

또 전동킥보드가 일반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라는 새로운 분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셈이다. 또 전기자전거 이용자처럼 '별도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말부터 사고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만 급급해 안전 규정 준수를 강제할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처벌 조항이 따로 없으면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 규정 위반하더라도 단속할 수가 없다. 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전동킥보드 사고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아직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닐 수 있음에도, 현실에선 인도에서 헬멧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하나의 킥보드를 2명이 같이 타는 위험한 행태도 자주 목격된다.

또 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가 기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아직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도 이용 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에 헬멧 등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단속 권한도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여업체에서 안전모 제공은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안전모 착용 여부를 자가점검으로만 확인하고 있어, 앞으로도 안전모 착용 문화가 자리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출처 : 개티이미지뱅크
출처 : 개티이미지뱅크

 

이용자 급증으로 관련 사고도 느는데 규제완화?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150여 대에서 2020년 3만5천850여 대로 239배 급증했다. 사고 건수도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으로 2년 사이 4.6배나 증가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전동킥보드는 최고 시속이 25㎞/h 내외로 빠른 편에 속해 인도에서 이용할 경우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큰 데다, 사고 발생 시 충격을 막을 보호 장치도 없어 치명적인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되다 보니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킥보드 관련 사고를 예방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국민청원
출처 : 청와대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청원이 100여 건이 올라와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공유 킥보드로부터 우리들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보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로 청원인원이 9,054명에 달한다. 청원인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에 따른 정부 차원의 사전검증,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해당 산업을 키우거나, 방관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당 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대여업계도 개정법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대책없이 제한 이용연령을 내리고, 운전면허 심사를 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관련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연령 제한과 면허 심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뾰족한 방안은 없는 듯하다. 경찰에서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계도·단속을 벌이는 정도의 대안책을 내놓고 있는 수준이다.

 

법 개정 소식은 들리지만, 실효성은 의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시갑)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속도 제어장치 개조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지난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의문이다. 안전규정 위반시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추가되어도 인력·예산 등의 이유로 실제 단속 당국이 모든 킥보드 이용자들을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출처 : 개티이미지뱅크
출처 : 개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사고 예방책 및 교통수칙, 그리고 관련 법적 규제까지 모두 부재한 악조건 속에서 일반 시민들은 고스란히 사고의 위협에 놓이게 됐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올 연말부터 ‘킥보드 규제 공백’은 시작된다. 정부가 다가오는 새해 킥보드 ‘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조금이라도 우려한다면, 보다 정밀한 사고 대비책과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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