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사고, 무단 방치로 골머리...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을까
잦은 사고, 무단 방치로 골머리...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을까
  • 김다영 기자
  • 승인 2020.10.31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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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이용률 4배 이상 급증, 서울에서만 월 평균 360만건 이용
잦은 사고, 무단 방치로 말썽인 전동킥보드



출처 : 개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다영 기자 = 올해 들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4배 이상 급증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작년까지 3~4개 업체에 불과했던 공유형 진동킥보드 시장에는 현재 킥고잉(올룰로), 씽씽(피유엠피), 라임(라임) 등 20여개 업체가 뛰어든 상태다. 한국교통안전연구원은 2016년 6만대 정도였던 전동킥보드는 2022년 2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공유 전동킥보드의 월별 이용 건수는 지난 3월 143만 5143건에서 8월 360만1629건으로 증가했다. 킥고잉, 씽씽 등 국내 주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12개의 이용 건수를 조사한 결과다. 올해 3~8월 누적 이용 건수는 총 1519만 107건으로 지난해(7~12월) 이용 건수(350만여 건)와 비교하면 4.3배 이상 늘었다.

전국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수는 총 5만 2080대로 조사됐다. 이 역시 지난해 12월 1만 7130대에서 3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비중이 70.5%로 가장 컸고, 경기·인천이 11.6%, 부산·울산·경남이 7.4%로 뒤를 이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자 500명 중 레저·운동 목적 이용이 93%(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59%(중복응답)가 본인의 통근·통학을 위해 이용했다. 이어서 업무상 필요(42%), 학원 가기(13%)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도 많았다. 통근할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교통비를 절약하려는 목적(53%), 건강 증진(17.8%),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해서(12.6%) 등으로 나타났다. 통근 목적 월평균 이용 건수는 1인당 9.67회였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이 크게 늘면서 관련 사건 사고도 크게 늘었다. 이달 24일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숨졌고, 바로 이어서 26일 인천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남녀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가 차량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다.

 

출처 : 개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117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25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447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886건에 달한다. 그야말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주행뿐 아니라 주차 관련 민원과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민원은 1951건(7월말 기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달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주차했다는 내용과 상점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대다수를 이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화나 민원 앱 등을 통해 킥보드가 보행이나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킥보드 주차 단속 근거를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법 제정에 돌입했고,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견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수와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 킥보드 운영사 관계자는 “최근 전동킥보드를 대규모로 뿌려놓은 업체들이 관리 및 수거 인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개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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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이면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법에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에 가까운 지위가 된다. 만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기존과 달리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잡음이 끊이지 않음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기준을 완화한 것은 입법자들이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 개정안 시행까지 앞으로 한 달, 연이어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와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입법을 서두르고 철저한 단속과 처벌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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