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연시 맞아 내년 1월 23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숙취운전', '주간 음주운전' 단속
전동킥보드, 자전거, 이륜차도 음주단속 대상에 포함
'숙취운전', '주간 음주운전' 단속
전동킥보드, 자전거, 이륜차도 음주단속 대상에 포함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이정윤 기자 =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오늘(11/24)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약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 논현역, 합정역, 이태원역, 영등포시장 등 유흥가와 시장, 지하철역 주변 426곳에서 음주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불시에 아침 시간대 '숙취운전'과 '주간 음주운전'도 단속하며, 전동킥보드·이륜차·자전거 운전자도 음주 단속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 외에도 교통싸이카순찰대·교통기동대·지역경찰 등 동원 가능한 최대 경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으면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른 아침 숙취 운전과 낮 음주운전도 불시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 단속은 필요하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