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D-1… '보호수용법' 실현 가능성은?
조두순 출소 D-1… '보호수용법' 실현 가능성은?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0.12.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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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코앞, 두려움에 떠는 안산 시민 

과거부터 이어져 온 '보호수용법' 논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은 계속되어야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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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유라 기자 = 12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한다. 경찰과 지자체는 전담 방범초소를 만들고, CCTV 증설 등 다양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과연 재범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또한 최근 조두순이 출소 후 살게 될 새 집이 어린이집에서 불과 70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되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조두순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이란 무엇인가 

보호수용법이란 형기를 마친 후에도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성폭행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재범 위험이 있는 흉악범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제도다. 격리는 교도소가 아닌 장소에서 보호 수용을 하도록 한다. 이 법안은 2014년 9월 법무부에서 입법을 예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문제에 부딪혀 아직까지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 보호수용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보호수용법에 대한 논의… 실현 가능성 주목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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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은 2014년부터 꾸준히 법안 제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는 2005년에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보호 수용이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형벌과 차이가 없어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교도소에서 교정 과정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재범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교도소 역할의 부족함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보호 수용으로 격리를 하더라도 교정 혹은 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효과가 없다는 것을 내포하기도 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형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왜곡된 생각을 교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9월 시민을 대표해 보호 수용 제도에 대한 발의 호소문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윤 시장은 보호 수용 제도가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 성 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수용 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 ·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두순은 적용 안돼… '형벌 불소급 원칙'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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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조두순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형벌 불소급 원칙' 때문이다. 형벌 불소급 원칙이란 범죄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처벌받은 이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소급하여 소추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에 반박했다. 앞서 언급된 청와대 국민청원 호소문에서는 보호 수용 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법률의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을 없앨 수 있다며 조두순에게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보호수용은 분명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소급효 금지 원칙도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보안처분이 형벌과 달리 장래의 합목적적 조치라는 점에서 소급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또한 일명 '조두순법'에 규정된 '1대1보호관찰제도' 역시 조두순 범행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출소 후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되었다. 이는 바로 보안처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보호수용법'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29일 한국생산성본부 주최로 열린 CEO 북클럽에 강연자로 나와서 보호수용법에 대한 의견을 냈다. 그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스토킹 방지법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며 “범죄자 검거율도 중요하지만 예고적 행위들을 제재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야 약자들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15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인터뷰에서 보호 수용 제도는 재수감이 아닌 재사회화 과정임을 언급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상담해온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 역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징역 기간을 마친 후에도 시설 등에서 강제로 치료받게 하는 보호 수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잔혹 범죄 피해자들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산시가 지난 10월 28일 개최한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에서 박경미 변호사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막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며 “보호수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많은 국민에게 알려 충분한 공감대가 쌓인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보호수용법이 과거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은 제척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조두순 출소 D-1, 대책은? 

윤화섭 안산시장 / 사진제공: 안산시
윤화섭 안산시장 / 사진제공: 안산시

윤화섭 안산 시장은 10일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아동 성폭행·상해치상 강력 범죄 가해자가 12일 출소하게 된다"라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통해 가해자가 출소 이후 격리된 상태에서 정신적 치료를 마친 뒤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랐지만 현행법상 그의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윤 시장은 조두순 출소에 앞서 시가 추진 중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조두순 출소 직후 무도 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을 포함한 12명의 청원경찰이 24시간 체계로 순찰활동에 나선다. 안산시는 순찰 초소 2개를 조두순 거주 예정지에 설치했고, 1개소는 경찰에서 활용한다.  

아울러 안산시는 연말까지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에 방범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CCTV는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에서 36명의 전담인력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방범 CCTV 영상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보다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두순 거주 예정지 반경 1.2㎞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등 각종 범죄예방 기법이 도입된 '안심길'로 조성될 예정이다. 태양광 조명 1천670개 설치 및 고효율 LED등 200개가 새롭게 설치된다.

또한 인근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3천 가구를 선정해 '안심벨'을 지원한다. 안심벨은 스마트폰에서 버튼만 누르면 즉시 경찰에 문자로 신고가 이뤄져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조두순의 보호수용법 적용을 위해 뜻을 함께하고 의견을 모았지만, 결국 하루 뒤 조두순은 만기 출소한다. 그러나 재범 방지 및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보호수용법의 실현 가능성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딜레마다. 국민을 대상으로 보호 수용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뒤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두순 사건은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와 사회에 분명 책임이 있다.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제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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