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②] 높은 재범률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②] 높은 재범률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곽은비 기자
  • 승인 2021.01.01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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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사건(성착취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곽은비 기자 = 앞선 기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0년간의 성범죄 재판들 중 약 40%의 사건들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건은 무려 70%가 넘었다. 이와 같이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어서 문제는 법이 규정하는 형량이라기보다 실제 판결에서 내려지는 형량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미약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 한다. 성범죄 관련한 올해의 주요 사건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자.

 

손정우 사건(성착취물 제작∙유포)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키워드와 관련하여 지난해 대중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단연 이른바 ‘손정우 사건’일 것이다. 손정우(이하 손 씨)(24세)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이하 W2V)’를 다크웹에서 운영하였다.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해 4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벌어 들였고, 총 3,055개의 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손 씨가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과, 2019년에 혼인신고를 한 것을 두고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점이 감안되어 1년 6개월의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다. 외국에서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가 운영자인 손 씨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단 1회 수취한 이용자에게 징역 5년 10개월과 의무가석방 10년을 선고했다. 영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자에게 성폭행 혐의까지 포함시켜 22년 형을 선고했다.

2020년 4월 손 씨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손 씨가 추가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뜨거웠다. 미국 법무부는 작년 4월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청해 왔다. 양국 간의 협의 끝에 결국 2020년 4월 20일, 국내에서 인도심사를 위한 손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끝내 7월 6일 국내 법원이 손 씨의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고 형기를 이미 마친 손 씨는 풀려났다.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관련 국내 수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손 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SNS에서는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 등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반응이 거셌고,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부장판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청원글이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해 9월 1일에는 W2V 사이트의 국내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의 대검찰청 질의 결과, 전체 이용자의 약 40% 되는 인원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W2V 사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국내 처벌은 일체 미흡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게시된, 성범죄와 관련된 답변청원 총 21건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총 19건이나 된다. 단 세 사건을 제외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전부 아동∙청소년인 것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12월 말 기준)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총 8,870명으로 하루 평균 약 5명꼴이다. 그런데 이들 중 구속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2,966명)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66.6%인 5,903명은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등의 약소한 처분을 받았다.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도 250명에 달했다.

2020년 12월 12일에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하 조 씨) 사례로 인해, 중범죄자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조 씨는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장기 파손 등의 상해까지 입혔지만, 음주 상태(심신미약)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출소일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특히 조 씨는 이전 거주지이자 사건이 발생했던 곳인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이라 안산 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하다.

이 같은 국민의 우려에는 분명한 근거도 있다. 조 씨는 안산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에도 이미 강간과 상해 등의 전과 17범이었다. 조 씨말고도 과거 중학생 6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조두순과 같은 형량을 복역한 박 모 씨도, 올해 봄에 출소한 지 8일만에 재범하였다. 박 씨는 13살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출소 후에도 조 씨를 격리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안산시장의 청원에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조두순을 격리시설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끝내 안산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고, 이에 “범죄자가 활보하고 무고한 시민과 피해자가 도망”다니는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실상 역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재범한 성범죄 전과자들은 2018년에 83명, 2019년에 55명이나 되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전과자들도 많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려 93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그들 외에도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외출 및 출입금지를 위반한 이들도 858명이나 되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해 계속 미약한 처벌을 내린다면 앞으로 성범죄 예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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