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친구가 도박한다고 빌려간 돈을 안 갚고 있어요"
[법률톡톡] "친구가 도박한다고 빌려간 돈을 안 갚고 있어요"
  • 강정우 변호사
  • 승인 2021.02.25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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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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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강정우 변호사 = "친구가 도박한다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와 지인 사이였던 B는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A의 말을 믿고 A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A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 때, B는 A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돈을 갚지 않는 A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전세 보증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위 민법 제741조에 따라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친구가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때는 민법 제741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위의 급여한 재산을 ‘불법원인급여’라 부르는데 여기서 불법이란 모든 법의 위반이 아닌 '도박이나 뇌물, 마약구입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도박이나 뇌물제공 또는 마약구입 등 불법하게 돈을 사용할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원인으로 돈을 빌려준 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 우리 민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A가 B의 돈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나 B는 A가 돈을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고' 빌려주었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해 B는 A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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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은 다르므로, 위의 사례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따라서 A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면 B는 A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기죄에 관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을 넘어 돈을 받아간 시점에 피해자를 속인 행위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시점에 가해자가 돈의 사용용도나 본인의 변제의사나 변제자력, 직업이나 능력에 관한 점을 속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뒤 빌린 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경우나 원래부터 갚을 생각이 없이 상대방을 속여 금원을 가져간 경우에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만약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시점에 가해자에게 이미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 스스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속은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의 사례의 경우 A가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점에 그치지 않고 돈을 빌린 당시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이미 다른 채무가 많이 있어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때는 B가 빌려준 돈을 도박에 사용할 것을 A가 처음부터 알고 있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B가 A에게 변제의사가 없었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돈을 빌려준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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