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안준영PD, 징역 2년
'프로듀스' 안준영PD, 징역 2년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1.03.1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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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포스터/사진제공: 엠넷
프로듀스101 포스터/사진제공: 엠넷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이유진 기자 =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은 안준영PD가 징역 2년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11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PD와 김용범CP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열린 1심, 11월 열린 2심 재판부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량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상고가 기각되며 원심 형량으로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안준영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안준영PD와 김용범CP는 전시즌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조작이 아니었으며 기획사로부터 부정청탁 또한 받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데뷔조 선정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무너트렸고,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됐다"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건 2일 전에 최종 멤버를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문자투표로 시청자들을 속였고, 문자 투표 수익금을 CJ ENM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피해를 본 연습생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즌1 김수현·서혜림, 시즌2 성현우·강동호, 시즌3 이가은·한초원, 시즌4 구정모·이진혁·금동혁이 최종 순위로는 데뷔권에 들었으나 최종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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