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법률톡톡]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강정우 변호사
  • 승인 2021.03.31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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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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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강정우 변호사 =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하며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했는데,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이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소속한 다른 직원들과 같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A씨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 의사를 전하자 회사는 A씨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이 경우 A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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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1인 이상의 모든 회사에서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1년 이상을 재직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등 그 근무형태나 자진 퇴사, 해고 등 그 퇴직의 사유는 불문한다. 

퇴직금 지급 규정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가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때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은 명칭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른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계약의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출퇴근 시간과 소정근로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출퇴근시간이 비슷하거나 출근시간이 대체로 일정하였던 경우에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업무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고용주)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는지도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된다. 프리랜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로서 일정기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업무를 제공하므로 독자성, 자율성이 바탕이 된다. 

만약 회사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프리랜서에게 상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그 종속적 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프리랜서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야 했던 경우에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한 예가 있다.

추가적으로 프리랜서가 스스로 비품 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이 업무에 필요한 자재나 자재 구입 비용을 제공한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A씨가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일하며,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라 일을 수행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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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해야함을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과 아래 주요 기준(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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