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소 위한 '안전속도 5030' 17일에 전국 확대
교통사고 감소 위한 '안전속도 5030' 17일에 전국 확대
  • 김지환 기자
  • 승인 2021.04.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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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 오는 17일에 전국 확대

도시부 지역의 일반 도로는 50km/h 이하로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해 

13일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사진 = 국토교통부
13일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사진 = 국토교통부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지환 기자 =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서울, 부산에서 시범 운영되었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 도로의 속도는 50km/h로 제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 도로(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 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의 속도는 30km/h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기존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는 60km/h로 10km/h 낮춰졌다. 

속도가 감소하며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는 반면, 교통 정체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속도5030’ 시행전후 평균 주행속도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주행속도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범 시행중인 서울 지역 내과 부산시내 전 지역은 전국 도시 면적으로 계산하면 약 18.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사망자 수는 지난 5년간 평균대비 24.2% 감소했고, 보행사고 건수는 14.7%,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난 13일에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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