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스포츠신문] 박현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 세종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 유가공 제품이 내일부터 2달간 판매가 금지된다.
해당 행정처분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연구 성과 발표로 인한 처분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에서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한 점과 충남대학교 수의대에서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발효유가 코로나 19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로 해당 심포지엄 이후 일부 편의점에서는 불가리스가 품절되고, 남양유업 주가가 전일 대비 20% 이상 뛴 46만원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심포지엄과 연구에 남양유업이 깊숙히 관여하여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연구와 심포지엄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한 뒤, 30개 언론사에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만 실험된 결과를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46만원대까지 치솟았던 남양유업 주가는 하루만에 다시 34만원대까지 추락하며 주가 조작이라는 지적도 등장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이 주가 조작을 위한 홍보였는지 확인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