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인플루언서 마케팅, 법률적으로 주의할 점은?
[법률톡톡] 인플루언서 마케팅, 법률적으로 주의할 점은?
  • 강정우 변호사
  • 승인 2021.04.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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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강정우 변호사 =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에 법률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

최근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 A사는 제품의 홍보를 위해 SNS 인플루언서에게 제품과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체험 후기’ 유형의 광고를 진행하려고 한다. 지난해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과 함께 관련 법과 지침등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유명했지만, 구체적으로 A사는 상품 광고 내용에 있어 특히 어떤 법률적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에 의하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이나 과장이거나, 기만적이거나,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적인 광고를 할 수 없다. 사업자등이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사업자등’이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또는 단체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시 말해, 현 표시광고법에 의한 처벌대상은 광고주로 한정하며 인플루언서는 그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다. 광고주는 특히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표시광고법에 위반한 광고를 게시한 경우 광고주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고를 위탁하기 전 미리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합의를 하거나 광고 게재 전 검토를 하는 등 광고의 내용과 표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0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인플루언서가 상품을 사용하고 경험에 근거해서 해당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이 광고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플루언서는 광고의 내용처럼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봤어야하고, 광고상의 추천 내용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직접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없으면서 사용 경험과 관련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 인플루언서가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할 때, 실제로는 해당 식품 복용과 함께 다른 방법을 병행해 체중을 감량하였음에도 광고에서는 해당 제품만으로 체중 감량을 했다고 언급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인플루언서를 사용한 광고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광고에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이다. 인플루언서가 해당 상품,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 매 광고마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표시하는 문구를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부적절하다.

이에 더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문자의 경우 배경과 명확히 구분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해야 하고, 음성인 경우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영상 속도 조절 없이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너무 빠르게 말해 소비자가 명확하게 표시문구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부적절하다.

또한, 광고에 ‘대가성 광고’, ‘상품 협찬’, ‘#광고’,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체험 후기’, ‘체험단’ 등의 문구나 브랜드명만 언급하는 경우들은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A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 광고가 거짓이나 과장이거나, 기만적이거나,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적인지 않아야 하는 점, 인플루언서가 해당 제품을 실제 사용해봐야 하는 점, 인플루언서의 추천 내용이 실제 경험과 부합해야 하는 점, 광고에 A회사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호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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