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혐의 조사
기성용,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혐의 조사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1.05.0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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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선수/출처: FC서울
기성용 선수/출처: FC서울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이유진 기자 = 경찰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안팎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기성용을 불러 조사했다.

5월 3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가량 기성용을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에 필요하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해 보내줬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투기는 전혀 몰랐다"며 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기성용이 농지 매입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었던 점, 농지 취득을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투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기성용은 4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16년도 아버지께서 축구 꿈나무 양성을 위해 축구센터를 해보자 제안하셨을 때,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동의했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걸 일임했다"며 "땅을 사는 것이 전혀 문제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고 농지가 있었는지, 농지가 문제가 되는지조차 몰랐다"라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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