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오재원, 비공인 배트 사용해 제재금 500만원
두산 오재원, 비공인 배트 사용해 제재금 500만원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1.05.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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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규리 기자 =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내야수 오재원(36)이 경기 도중 비공인 배트를 사용해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야구규칙 6.03에 따라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오재원에게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해당 경기 주심에게도 엄중경고와 벌금 징계를 내렸다.

 

오재원은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5회까지 KBO의 공인을 받지 않은 배트를 사용했다. 심판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키움 홍원기 감독이 오재원의 배트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며 비공인 배트라는 것이 밝혀졌다. 

오재원이 쓴 R사의 배트는 작년까지는 공인배트였지만, 올해에는 사용하는 선수가 없어 해당 회사가 공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해 KBO KBO리그 마크가 찍혀있는 배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에 오재원은 "2018년부터 계속 사용했는데 확인하지 못한 내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11일 경기에서 오재원은 결승타를 비롯한 4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고 두산은 3-2로 승리했다. KBO 관계자는 "어필 시기가 지났다고 판단해 기록을 인정하고 제재금만 부과했다"고 밝혔고 오재원이 비공인 배트로 안타 2개를 때렸지만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었다. 

 

야구 규칙 6.03에는 "심판원은 타자가 부정 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했을 경우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며, 발견 시점이 타격 완료 직후일 경우 해당 기록 무효 처리 후 곧바로 아웃을 선고하고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경기 중이라도 어필 시기가 지난 이후 발견했을 경우에는 기록은 인정되며 제재금 500만원을 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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