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사건 이름 앞엔 피해자? 가해자 감추는 언론 보도
아직도 사건 이름 앞엔 피해자? 가해자 감추는 언론 보도
  • 김지환 기자
  • 승인 2021.05.2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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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건, 자연스레 발생하는 2차 가해

가해자의 신상은 어디로? 범죄 사건에서는 누굴 감춰야 하나

자극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중점으로 해야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지환 기자 = 얼마 전 참혹한 학대와 폭행으로 어린 영유아가 사망까지 이르러 국민들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이 있다. 바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이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이라는 명칭을 보고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이름을 붙인 '정인이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해자의 이름을 앞세워 사건을 보도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고는 했지만 여전히 뉴스창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치중된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우리가 아직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의 피의자 이름을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2009년 '조두순 사건'으로 정정, 12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 이름으로 언론 보도中

2009년 당시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보도가 굉장히 많았다. 사건의 참혹성이 상당하고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건명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부르는 것은 범죄자를 지우고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해당 이름을 가진 제3자들의 피해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2009년 9월 한 TV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조두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후 피해자의 가명을 붙인 사건명으로 퍼졌다. 그러나 방송 직후인 9월28일, 방송에 출연했던 피해자의 부친이 ”언론 노출을 원치 않는다. 이름을 표현하지 말아달라“며 정치권과 언론에 호소한 뒤 피해자의 이름을 사건명으로 하는 관행에 반성이 있었다. 이때를 계기로 흉악범죄 사건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특징을 붙이는 일이 점차 사라졌다.

당시 일부 언론사는 공식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조두순 사건’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그해 10월6일 1면을 통해 피해 아동 이름이 붙은 사건 대신 ‘조두순 사건’으로 고쳐 부르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이름으로 명명된 사건이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고, 같은 이름을 가진 아동과 부모가 입는 피해도 고려했다는 게 이유였다. 상당수 언론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당시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이름을 따 언론 보도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2020년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이름을 따 보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름을 넘어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갖은 정보까지 자극적으로 쏟아졌다. 조두순의 만기출소 100일을 맞았던 9월4일부터 28일까지 약 24일간 55개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에서 피해자의 가명을 언급한 기사는 총 61건에 달했다. 기사 제목에 가명을 대놓고 언급하고 조두순과 나란히 부른 기사 또한 26건이다. 네이버 포털사이트 기준으로 검색할 경우 같은 기간 총 97건의 기사가 나온다. 1개 기사에서 43회 피해자 가명을 언급한 기사까지 등장했다. 해당 기사는 범죄 피해 당시의 상황, 현재 가정의 수익까지 공개했다. 심지어 2009년에 사건 이름을 '조두순 사건'으로 명칭할 것을 약속한 언론사들도 피해자의 가명을 언급해 보도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 이름을 내세운 보도가 지속될 시 생기는 문제점들 심각해 

①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이어져 

우리가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운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첫번째 해답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2차 가해(Secondary offense)란 범죄 피해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근거로 또는 범죄 피해자를 가리켜 행실이 불량해서 범죄 피해 사실을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이나 배척 등등을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2차 가해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미투 운동(Me too)부터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주로 변호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고발 사건에선 정도 차이만 있을 뿐,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은 사건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정의하는 ‘2차 피해’란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 등 사건처리 및 회복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뜻한다.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신분상 불이익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직원 1만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최근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성희롱 피해자의 4명 중 1명(27.8%)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성폭력 피해보다 2차 피해가 피해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1차 피해에 따른 영향에 대해 ‘특별한 영향이 없다’란 응답은 47.3%였지만, 2차 피해에 대해선 '영향 없다'란 대답은 26.0%에 불과했다. 2차 피해 후유증이 1차 피해 못지 않게 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1차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주지만, 인정을 못 받을 경우엔 2차 피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궁지에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피해자가 올린 청원
지난 5일 피해자가 올린 청원

가수 정준영(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확정)으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 A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5일 청와대 게시판에 포털 성범죄 기사 댓글난 폐지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의견을 표했다. A씨는 "내 경우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정준영 인생을 망쳤다’는 댓글에, 고소 취하 사실이 알려지자 ‘역시 꽃뱀이었다’는 댓글에 시달렸다. 어떤 결정을 하든 2차 가해를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 정준영이 불법촬영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나를 질타했다. ‘(피해자) 행실이 문제다’ ‘연예인이라고 혹한 너도 문제다’ 등등 기사 하나에 댓글 3000개가 달리더라."라며 피해자를 내세운 언론 보도에서 댓글을 통해 표현된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했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피해자 B씨와 가족들은 2차 가해에 시달렸다. 박 전 시장 주변인들이 B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B씨 실명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일이나 B씨에 대한 신상 정보들을 언론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최근 3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신상 유출에 관한 내용"이라며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고 저의 신상이 유출될 염려가 전혀 없었음에도 (가해자) 지지자들의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직도 진행되는 2차 가해에 의해 포털사이트에 '박원순 피해자'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몸매', '얼굴', '미모'등 신상 공개 위험성이 있는 단어나 성희롱성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를 볼 수 있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② 피해자 신상은 전 국민이 알지만, 피의자는 꽁꽁 감춰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를 추적하는데 급급한 자극적 언론보도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운 언론 보도는 비교적 피의자를 감추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기사 앞 쪽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아직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아는 정보는 무수히 적지만, 피해 아동의 이름, 얼굴, 나이와 같은 신상 정보는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이 중범죄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언론기관은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보도윤리 차원에서 언론학자 들에 의해 익명보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언론기관에서 2004년 이후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던 수사관행을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피의자의 얼굴공개를 하지 않았었다. 본격적으로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보도가 시작된 사건은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력사건이다. 그러다가 2009년 연쇄살인사건의 참혹성과 흉폭함을 이유로 현장검증 등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수사기관의 관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었고, 이러한 여론에 부응하여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 알 권리 및 수사협조, 범죄예방 등 공익성을 명분으로 하여 연쇄살인범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 두 법률의 해당 규정은 모두 2010년 4월 15일부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특정강력범죄란 살인죄, 인신매매죄, 강도,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조를 이뤄 시행한 강간에 해당된다. 또한 신상 공개에 있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최근에 신상 공개가 된 경우는 2021년 4월 22일 인천광역시에서 조폭 출신 노래방 업주 허민우가 손님을 살해한 사건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살해한 김태현이 있다. 문제는 피의자의 정보만 싣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자세히 보도하는 경우다.

2020년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엔(n)번방 사건'의 경우 박사방과 엔번방 피의자들이 속속 검찰과 법원에 넘겨지면서 피의자의 주장을 여과없이 싣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보도들이 나오자, 용기를 내어 범죄를 알렸던 C씨는 “너무 허탈하다”고 했다. C씨는 당시 박사방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을 매일 검색해보았고 혹시라도 자신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기사가 어딘가에서 튀어나오지 않을지 걱정되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가운데 연예인 등도 포함됐다는 기사가 ‘단독’ 문패를 달고 경쟁적으로 보도됐을 때 C씨는 “한바탕 또 울었다”고 했다.

 

같은 정신질환이 있어도 한 쪽만 신상 공개? 애매한 공개 기준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있어 다른 문제점은 신상 공개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는 조현병을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같은 달 발생한 수락산 살인 사건 피의자 김학봉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신상이 공개됐다. 강남역 살인 사건의 경우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조현병(환각, 망상, 행동이상 등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수사 과정에서 밝혔다.

수락산 살인 사건의 피의자 또한 1997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5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나와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정신병원에 들러 ‘편집 조현병’ 약을 10일분 처방받은 점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검증 때 김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범행의 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와 가해자 처벌 차원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희망이 100%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를 심의하는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동일한 흉악범죄 임에도 잣대가 달라진 경우는 또 있었다. 2018년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경에 피의자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처를 10여차례 흉기로 찔러 살인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올려 엄벌을 촉구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의자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도 수사기관은 묵묵부답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사례 및 수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족들은 그 즈음 발생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와 달리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어 결국 두 달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피의자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美 '머그샷' 공개, 日 피의자의 신상 공개 언론 보도 원칙적 허용... 외국의 언론 보도는?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는 잘 알려져 있듯이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다. 머그샷은 피의자들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한 얼굴의 전면과 측면을 찍은 사진을 의미한다. 18세기에 머그 (Mug)란 말이 얼굴의 은어로 쓰였던 데서 유래하며 정식명칭은 'Police Photograph'다. 19세기 미국의 형사였던 앨런 핑커톤이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공개정보로 규정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 법원 역시 피의자의 실명 보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다른 점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떤 이익이 더 중요한지를 따진다는 것이다. 94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논픽션 작품에서 형을 마친 사람의 전과를 실명과 함께 공개한 데 대해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과거 전과를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4년 나고야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한 주간지가 청년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의 신원을 남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보도한 사건에서 소년범 쪽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 사실로 볼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였다.

 

피해자 중심의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권고기준' 잘 지켜지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피의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제도는 없었을까.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성폭력범죄보도 세부 권고기준’에서 명시한 기본적인 실천요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권고기준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1. 언론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가족이 취재에서 진술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은 “피해자 보호에 부적절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언론에 당부하고 있다. 이 실천요강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족이 언급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기사화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권고기준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범죄 사건에 있어 언론이 해야 하는 역할은 피해자의 이름과 신원을 내세우며 자극적인 컨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대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무작정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전부터 많은 비판이 존재했던 요소이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정말로 시대에 따라 언론 보도도 변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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